반응형 도시혁신구역1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였습니다. ☐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➋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➌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 2024.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