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알아보아요.
개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 415,000원→461,000원, (중등) 589,000원→654,000원, (고등) 654,000원→727,000원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