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였습니다.
☐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 ➋복합용도구역 :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➌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 (1차) ‘23.6, 국공유지 중심 38곳 / (2차) ‘24.5, 교통거점, 민간부지 포함 18곳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지역(6곳) | 개발 구상(안) |
서울시 양재역 | · GTX, 광역버스환승 등 교통요지로 서초구 청사와 환승센터 복합개발 |
서울시 김포공항역 | · 드론 등 미래형 교통허브, 복합환승센터 구축 |
서울시 청량리역 | · 일자리 지원·청년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환승 거점 조성 |
양주시 덕정역 | ·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 조성 |
광명시 KTX역 | ·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에 컨벤션 센터, 상업·업무시설 조성 |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 · 복합환승센터, 교육연구·업무시설, 청년임대주택, 컨벤션센터 등 조성 |
➋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
지역(6곳) | 개발 구상(안) |
서울시 독산공군부대 | · 기존 군부대를 압축 배치하고, 첨단산업·주거·복합업무시설 등 조성 |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 · 노후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업무·문화복합 거점 조성 |
인천시 인천역 | · 인천역 인근 구도심에 주거·관광·문화·청년창업시설 등 복합개발 |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 · 청주 원도심에 청년특화공간, 문화·산업·업무 공간 조성 |
상주시 시청 부지 | · 시청 이전 후 남은 부지에 주거, 문화 등을 고밀·복합하여 원도심 재생 |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 · 대학교 유휴 부지에 주거·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
➌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지역(4곳) | 개발 구상(안) |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 · 노후공업지역에 의류 R&D센터, 청년 주택 등 복합개발 |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 · 환승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복합 |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 · 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 창업지원시설 등 복합 |
통영시 신아조선소 | · 폐조선소 일대에 관광·상업·업무 복합시설, 문화공원 등 조성 |
☐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지정 절차)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시·군) → 중앙도시계획위 심의(구역 지정의 타당성) → 지방도시계획위 심의(구체적 개발계획)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시·도) 및 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입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 (지침) 7월 4일까지 행정예고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12, 팩스: 044-201-5569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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