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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내용 알아보아요.

by widefields(너른들판)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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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619() 오후 본회의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1.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

 

참석자들은 현 상황의 심각성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2.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분야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 수석실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 (개선)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4. 정부는 3대 핵심분야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요한 시기충분한 육아시간 사용

 

가) 필요할 때 휴가휴직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2회에서 3확대하며,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통상 日단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12주 사용, 부모 모두 각각 2주씩 사용 시 총 4주 사용 가능

**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개선)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기간

*** 최소 사용기간 축소(3개월1개월), 자녀 대상 연령 상향(8세 이하12세 이하),
사용기간(최대 24개월최대 36개월)

 

나)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인상(150최대 250만원)*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적용되도록 급여체계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 인상(現 月 200만원) 검토하고, 지원기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고,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연내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월 상한액) 3개월(1~3): 250만원, 이후 3개월(4~6): 200만원, 이후 6개월(7~12): 160만원

 

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이 되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매월 20만원)신설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빠 출산휴가 기간(1020, 근무일 기준) 및 청구기한(90120) 연장하고 분할횟수3회로 확대(13)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총 기간연장(116개월)하고, 배우자 출산 후 사용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예시)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마) 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을 현재보다 40만원 더 인상(80120만원)하고, 육아휴직 따른 대체인력 고용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수준지원금신설지원하며 외국인근로자 대체인력 공급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으로 확대( 520)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연근무 활용촉진하기 위해 유연근무 도입 초기활용인원 따라 장려금(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돌봄환경 지원

 

가) 0~11세 교육돌봄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단계적으로 실현(255이후 3,4세로 확대)하는 한편,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제공하고 희망 유아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영유아 비율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40%에서 50%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  지자체 평가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하고  초등대상 늘봄학교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 도입‧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합니다.

* (예시) (0세반) 1:3 1:2, (3~5세반) 1:121:8

** (’242학기)1학년 (’25)1~2학년 (’26)학년

*** (’25)1~2학년 희망자, 취약계층 및 다자녀(학년) (’26)+3학년 (’27)+4~6학년

 

나)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틈새돌봄촘촘하게 보장

시간제 보육기관23년 대비 3배 이상 확대(231,030개반27 3,600개반)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지자체 돌봄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대폭 확대(27까지 30만 가구 목표)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여 가정돌봄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기관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 검토합니다.

* (현행) 최소 12시간 이상 이용, 시작 4시간 전 신청 필요 (개선)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

 

 

결혼출산양육메리트(Merit)가 되도록 지원

 

가)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택지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최대 1.4만호를 배정 계획이며,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3.6만호)에서 23%(4.6만호)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합니다.

한편,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본인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합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결혼 특별세액공제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다)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부여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원)하고,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학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10만명 추가 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마)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아낌없이 지원합니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사전해소하기 위해, 25~49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지원(1)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정자, 난자) 동결보존비 지원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로 인하(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확대하는 한편,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유급 1)에서 6(유급 2)로 확대합니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도 무료화(본인부담률: 5%)도 추진합니다.

 

5. 3대 핵심분야 지원과 더불어 생명가족에 대한 가치회복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강화합니다. 경제계·종교계·방송/언론계·지자체 등과 협의체구축하고, 경제계·가정 양립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종교계출생·육아의 긍정적 인식 확산, 지자체등지역순회 설명회 등 저출생 반전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결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6. 이번 대책저출생 정책 전환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으로

발표된 정책들은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모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두어 국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인구정책평가센터(24.5월 개소)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체감도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구성(): 20·30대 미혼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

한편,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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