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됐습니다.
2)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집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란? ▶ 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릅니다.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천대로 늘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6만 대에서 97.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하여 14.1%가 줄었습니다.
이는 재작년(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하여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절차
조기 폐차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www.mecar.or.kr) : 민원서비스→ 저공해조치신청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살펴 볼까요~~
조기폐차 지원사업
조기 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
전국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현황
지원 사업 내용을 잘 보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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