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본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로 구성됩니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의 자금 수요가 감소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의 자금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산금리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외에 은행이 대출자에게 추가로 받는 금리입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위험 관리 비용, 수익 목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며, 대출 상품의 종류에 따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스트레스 DSR 제도란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해서 가계 총 대출금을 제도 시행 전에 받았던 대출금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가계 대출 규제를 하는 제도입니다.(미리 금리 상승분을 정해 놓고 그 상승분을 가산금리에 적용한 후 대출자에게 대출한계를 낮춤으로써 금리 상승이로 인한 대출압박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것이죠. 결국 대출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는게 그 의도입니다.)
그럼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상승하는 것인지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구요.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정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스트레스 금리부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출한도 산정에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 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24년 상반기의 경우 ’24.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2.26일~6.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됩니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24.2.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대상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오피스텔 포함) 입니다.
다만, 실수요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4년말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향후에는 스트레스 DSR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24.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25년에는 DSR이 적용되는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담보 대상의 스트레스 DSR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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