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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 집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대상, 문의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widefields(너른들판)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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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2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저축부터 청약·대출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지원내용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일부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21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가입대상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소득 5천만원은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액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혜택 대상액은 근로소득 연 36백만원, 종합소득 연 26백만원 이하 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자동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ㅇ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청년층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고급진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정리해 볼까요..

 

 

 

 

 

청년드림주택 청약통장 완전 정리!!

 

상담 및 문의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 문의해 주세요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뵐께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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