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견 개체수 / 반려견 양육가구 수는 추정치로 2012년 439만마리 / 320만 가구에서 2022년 544만마리 / 450만 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는 소방청 집계 건수로 2017년 2,405건, 2019년 2,154건, 2022년 2,216건으로 2,000건 이상 꾸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시행됩니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 판단
※ 맹견사육허가제도 대상 : 맹견 품종 5종,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조사, 평가로 이루어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맹견사육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여부를 결정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맹견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신고
**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 1.8m 이상의 부식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외벽 설치 등
셋째, 맹견 소유자등에게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 를 조치토록 했습니다.
*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함
** 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경고문 등 표시 등 명령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미래 모습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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