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배경
ㅇ 국내 소비 환경의 모바일 접근성 확대에 따라 화장품 정보 제공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자적 표시정보(e-라벨) 도입 검토(규제혁신 2.0과제)
-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업계의 포장재 자원 절약 및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기재 면적 확보
□ 사업 개요
ㅇ (참여업체) 자체 e-라벨 플랫폼 구축·운영이 가능한 영업자
* (주)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주), (주)코스모코스, (주)동방코스메틱, 엘오케이(유), 록시땅코리아(유)
ㅇ (사업기간) ’24. 3월 ∼’25. 2월(1년 시행 후 법률개정ㆍ연장 여부 검토)
ㅇ (대상품목)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일부 제외)
* 화장품 유형 중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외음부 세정제 및 체모제거용 제품류는 제외
ㅇ (표시정보)「화장품법」제10조에 따른 모든 기재·표시 정보
ㅇ (제공방법) 제품의 용기·포장에는 주요 정보를 표시 및 e-라벨에는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전자적으로 제공
□ 상세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부터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의 경우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2.0 과제 세부 내용>
식약처는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외음부 세정제 및 체모제거용 제품류를 제외한 국내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제조사와 수입사 총 6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 시범사업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업체별로 달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
•제조사: LG생활건강(3월~), 애경산업(주)(4월~), (주)코스모코스(6월~), (주)동방코스메틱(6월~)
•수입사: 엘오케이(유)(4월~), 록시땅코리아(유)(4월~)
참고로 시범사업은 3월 2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하고 ’24년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시작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시범사업에 제일 먼저 참여하는 ‘LG생활건강’의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소재)을 3월 22일 직접 방문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업계‧소비자단체와 함께 화장품 표시 관련 규제혁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화장품 포장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판독(스캔)하고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직접 확인한 김유미 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포장지 변경‧폐기 등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저탄소‧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업계‧소비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하며 국민의 안심이 곧 식약처의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화장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Q&A
1.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e-라벨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품의 용기에 적힌 기재사항을 쉽게 읽을 수 있고, 모바일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e-라벨 사업은 포장 또는 표시에 사용되는 자원의 사용을 감소시키므로 환경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 기존 기재ㆍ표시 사항은 e-라벨을 통해 전부 제공되므로, e-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 구매ㆍ선택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 소비자가 e-라벨 시범사업 제품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화장품 판매장 또는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등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R 코드는 포장에 직접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제공되며, (사)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의 ‘공지사항’란에서 확인 가능
3. e-라벨 대상 제품의 용기․포장에는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 있나요?
❍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③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④ 제조번호 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등입니다.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글자 또는 도안 표시
※ 기존에는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③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④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⑤ 제조번호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⑦ 가격 ⑧ 기능성화장품 표시 ⑨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⑩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부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4. e-라벨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 e-라벨에는 화장품법에서 정한 모든 표시정보(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에서 첨부문서로 제공하거나 분량이 많아 첨부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관방법, 제품의 품질 특성 등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되며, 참고로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일부는 “용기 참조” 등으로 표시될 수 있음
5. e-라벨 제품이 리뉴얼 되어 전성분 정보가 달라진 경우 e-라벨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 기존에 제공되던 정보와 새롭게 변경된 신규 정보 모두 모바일로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6. 시범사업 제품의 포장지가 훼손되어 QR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출시 전에 자체적으로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QR 코드가 제대로 인식되는지 확인합니다.
❍ 다만,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되어 코드 인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품 용기에 표시된 소비자상담실 전화번호로 전화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7. 통신 불가․오류의 문제로 QR코드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상담실 등으로 전화해서 다른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시스템 오류 문제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복구할 예정이며, 복구가 어려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8. e-라벨 대상제품의 모바일 정보는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 화장품 용기·포장에 ‘사용기한’으로 표시한 제품은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한 제품은 제조연월일 이후 4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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