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 415,000원→461,000원, (중등) 589,000원→654,000원, (고등) 654,000원→727,000원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합니다.
한편,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이며 자세한 교육비 지원 기준은 소재 시‧도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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